비자신청
일본어교육기관에 있어서 일본어교육을 받는 경우, 재류자격은 일반적으로 유학입니다. 본교에서 장기 학습을 희망하는 분은 유학비자를 취득할 필요가 있습니다.
유학비자란
- 학습기간은 최대 2년간입니다.
-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. (1주간 28시간이내)
- 일본어공부가 목적이므로 출석율이 80%이하로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.
- 1년이상 학습을 희망하는 경우, 국민건강보험의 적용대상자가 됩니다.
취득하면 드는 의료비의 30퍼센트만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절차의 흐름
절차 | 접수기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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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월학기 | 7월학기 | 10월학기 | 1월학기 | |
필요서류 모든 서류와 선고료를 본교에 송부해 주세요. 오른쪽의 기한은 어디까지나 대략적인 기한입니다. 정원에 달하면 마감이 됩니다. | 9월~11월 | 1월~3월 | 3월~5월 | 7월~9월 |
본교가 보내진 서류를 체크합니다. | 10월~11월 | 2월~3월 | 4월~5월 | 8월~9월 |
입국관리국에 서류를 제출합니다. | 11월말 | 3월말 | 5월말 | 9월말 |
입국관리국이 서류를 심사합니다. | 12월~2월 | 4월~5월 | 5월~8월 | 9월~11월 |
입국관리국에서 허가가 나온 경우 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발행됩니다. | 2월말 | 5월말 | 8월말 | 11월말 |
잔금(입학금, 1년간의 수업료, 시설유지비)를 청구합니다. | 2월말 | 5월말 | 8월말 | 11월말 |
잔금을 지불합니다. | 3월초순 | 6월초순 | 9월초순 | 12월초순 |
입금이 확인된 후, 입학허가서 및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발송합니다. | 3월중순 | 6월중순 | 9월중순 | 12월중순 |
학생은 일본대사관(영사관)에 서류를 지참해서 비자를 취득합니다. | 3월중순 | 6월중순 | 9월중순 | 12월중순 |
일본으로 출발합니다. | 4월초순 | 7월초순 | 10월초순 | 1월초순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