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자신청

일본어교육기관에 있어서 일본어교육을 받는 경우, 재류자격은 일반적으로 유학입니다. 본교에서 장기 학습을 희망하는 분은 유학비자를 취득할 필요가 있습니다.

유학비자란

  • 학습기간은 최대 2년간입니다.
  •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. (1주간 28시간이내)
  • 일본어공부가 목적이므로 출석율이 80%이하로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.
  • 1년이상 학습을 희망하는 경우, 국민건강보험의 적용대상자가 됩니다.
    취득하면 드는 의료비의 30퍼센트만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절차의 흐름

절차접수기한
4월학기7월학기10월학기1월학기
필요서류 모든 서류와 선고료를 본교에 송부해 주세요. 오른쪽의 기한은 어디까지나 대략적인 기한입니다. 정원에 달하면 마감이 됩니다.9월~11월1월~3월3월~5월7월~9월
본교가 보내진 서류를 체크합니다.10월~11월2월~3월4월~5월8월~9월
입국관리국에 서류를 제출합니다.11월말3월말5월말9월말
입국관리국이 서류를 심사합니다.12월~2월4월~5월5월~8월9월~11월
입국관리국에서 허가가 나온 경우 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발행됩니다.2월말5월말8월말11월말
잔금(입학금, 1년간의 수업료, 시설유지비)를 청구합니다.2월말5월말8월말11월말
잔금을 지불합니다.3월초순6월초순9월초순12월초순
입금이 확인된 후, 입학허가서 및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발송합니다.3월중순6월중순9월중순12월중순
학생은 일본대사관(영사관)에 서류를 지참해서 비자를 취득합니다.3월중순6월중순9월중순12월중순
일본으로 출발합니다.4월초순7월초순10월초순1월초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