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학비자
일본어교육기관에 있어서 일본어교육을 받는 경우, 재류자격은 일반적으로 유학입니다. 본교에서 장기 학습을 희망하는 분은 유학비자를 취득할 필요가 있습니다.
유학비자란
- 학습기간은 최대 2년간입니다.
-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. (1주간 28시간이내)
- 일본어공부가 목적이므로 출석율이 80%이하로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.
- 1년이상 학습을 희망하는 경우, 국민건강보험의 적용대상자가 됩니다.
취득하면 드는 의료비의 30퍼센트만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절차의 흐름
| 입학시기 (학습기간 ※1) | 4월입학 (1년 또는 2년) | 7월입학 (1년9개월) | 10월입학 (1년6개월) | 1월입학 (1년3개월) |
|---|---|---|---|---|
| 신청시기・기한 ※2 | 전년9~10월 | 1월~2월 | 4월~5월 | 7월~8월 |
|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신청 | 전년11월하순 | 3월중순 | 6월중순 | 전년9월하순 |
|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와 입학비용 납입 | 2月下旬 | 5月下旬 | 8月下旬 | 前年11月下旬 |
| 재외대사관・영사관 비자신청 | 3月上旬 | 6月上旬 | 9月上旬 | 前年12月上旬 |
| 일본입국 | 3月下旬 | 6月下旬 | 9月下旬 | 前年12月下旬 |
※1 입학후 코스는 변경이 안됩니다.
※2 출원의 마감일은 국적과 신청상황에 따라 변동됩니다. 자세한 것은 문의 부탁드립니다.